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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포기(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2)
- 작성일2026/02/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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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신청포기(심문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5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 사건번호: 각하
2026.01.20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12. 23.과 2026. 1. 20. 두 차례 심문회의를 개최했으나, 근로자가 모두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고, 절차상 ‘구제신청 의사 포기’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고, 위원회의 우편·유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요건 상실’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차례 지정된 심문회의(2025. 12. 23., 2026. 1. 20.)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가 심문일정을 통지한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유선 연락에도 근로자가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심문기일 출석과 위원회 연락에 대한 응답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심문에 불출석하면, 실제로 부당해고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각하되어 구제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정확한 주소·연락처를 알려 두고, 우편·문자·전화 등 모든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변경 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심문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신청이 각하되는지의 경과를 반드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각하되는 경우, 해당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더 이상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이후 동일 쟁점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증거와 인사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절차적 사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향후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에서 동일한 인사관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 적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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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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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