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사직의사표시(이메일·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3)
    • 작성일2026/02/28 04:07
    • 조회 1,50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이메일·사직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퇴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의 사직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자주 상담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한 퇴사일 문의, 사직서 제출, 연차소진 퇴직 절차가 이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은 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전제로 퇴사일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일 수리가 되었으며, 이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출근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이메일로 퇴사일을 문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상황에서, 그 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전제로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연차소진을 전제로 한 퇴사일을 안내했다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 제출하여 당일 수리되었고 이후 사용자 안내에 따라 출근 및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그대로 이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유효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판정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메일, 메신저, 면담 내용 등에서 스스로 “퇴사하겠다”, “퇴사일을 정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후 사직서 제출과 결합되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의 진의가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 전에 강요·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증거화하고, 가능하면 사직 의사를 보류하거나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직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사직서를 내기보다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이메일, 면담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구조조정·정리해고 대체 수단처럼 사직서를 강하게 종용하면, 형식은 사직이라도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후에는 퇴직일, 연차소진 계획, 급여 및 정산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절차라는 점이 문서상으로도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직과 해고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 의사표시의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치밀하게 확보·정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0.까지 출근하고 2025. 10. 1.부터 2025. 10. 2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0.까지 출근하고 2025. 10. 1.부터 2025. 10. 2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는 존재하지 않음 /
     


    [태그]
    부당해고, 사직의사표시(이메일·사직서),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신청포기(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의사표시(이메일·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의사표시(이메일·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