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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농장관리·방역사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8)
- 작성일2026/03/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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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농장관리·방역사안)’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23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9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1.19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14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초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을 유지하여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판정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자주 접하는 유형으로,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노동위원회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입증된 상황에서,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들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 시청 등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점,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 중대한 비위로 주장된 부분은 근로자의 귀책과 손실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징계양정 판단에서 근로자의 근속기간·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엇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특히 재산상 손실이나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는 부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다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 근속기간, 공적, 과거 징계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면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비례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중시하므로, “경미한 사유에 비해 해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과 판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복수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진행할 때, 각 사유별로 근로자의 귀책과 손해발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들만을 전제로 해도 해고가 필요한 수준인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징계양정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양정기준, 과거 유사사례와의 형평, 단계적 징계원칙 등을 고려해, 경고·감봉·정직 등 덜 중한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소집 시기 등 절차는 규정에 맞게 진행하되,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징계사유의 특정, 증거자료, 심의·의결 경과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당일 인사위원이 구성되어 방어권을 침해받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당일 인사위원이 구성되어 방어권을 침해받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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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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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