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재물손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62)
    • 작성일2026/03/06 04:11
    • 조회 54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재물손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6.01.15. 기각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등 복수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법인 로앤에서 다루는 유사 분쟁과 비교하여,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의 법률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러 차례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 재물손괴 등 복수의 비위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 외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복수의 비위행위로 직장질서와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징계양정이 내부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징계해고로 보아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동료에 대한 업무방해, 회사 재물손괴 등 기업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가 복수로 누적될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위와 결합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문제제기·소명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행위의 내용·시점·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의 연결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지 않도록 내부 징계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의 합리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노동위원회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보는 만큼, 사전 통보, 출석요구,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재물손괴),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재물손괴)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재물손괴)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