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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골프접대·인테리어대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63)
    • 작성일2026/03/07 04:03
    • 조회 52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골프접대·인테리어대납)’ 쟁점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5 · 사건번호: 일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이해관계의 협력업체에 대납하도록 하는 등 금액 편취 행위(징계사유3)’의 비위혐의 모두는 취업규칙 제5조·제23조·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협력업체 골프 접대, 입찰절차 위반, 자택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심문하여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요소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협력업체 골프 접대, 입찰절차 위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중대한 비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까지, 징계해고라는 최고 수위 제재가 정당한지, 즉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골프 일정이 포함된 동일·유사 세미나 행사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만을 한 점, 골프 접대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협력업체 향응 수수, 입찰절차 위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복수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해고까지 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취업규칙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둘째,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변명·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골프 접대 행위가 근로자의 독단적 결정으로 보이기 어렵고, 동일 행사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등 징계의 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특히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자신의 행위에 독단성이나 주도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에는 “사실 부인”에만 머무르지 말고, 설령 취업규칙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는 과하다는 점, 다른 제재수단(정직, 감봉 등)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징계절차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비위에 대해 과거에 어떤 징계수위를 적용했는지, 직무 특성·비위 정도·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사례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협력업체 접대, 비용 대납 등 이해관계가 얽힌 관행적 행위가 있었다면, 관행 정비와 사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고지하고, 징계 시에도 그간의 관행과 회사의 관리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판정례는 징계사유·절차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징계수위와 형평성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이해관계의 협력업체에 대납하도록 하는 등 금액 편취 행위(징계사유3)’의 비위혐의 모두는 취업규칙 제5조·제23조·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징계사유1’에 대하여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골프 일정이 포함된 세미나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하였던 점 등을 비교하면 징계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결정) 및 제81조(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이해관계의 협력업체에 대납하도록 하는 등 금액 편취 행위(징계사유3)’의 비위혐의 모두는 취업규칙 제5조·제23조·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징계사유1’에 대하여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골프 일정이 포함된 세미나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하였던 점 등을 비교하면 징계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결정) 및 제81조(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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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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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