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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도과(무단이탈·내용증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65)
    • 작성일2026/03/07 04:11
    • 조회 53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도과(무단이탈·내용증명)’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뒤 장기간 복귀하지 않다가,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내용증명까지 수령하고도 복귀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내용증명까지 받은 후 복귀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사용자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이전에, 근로계약 종료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뒤 임금이 끊기고,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추정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통상 3개월)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더 이상 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지위를 회복할 실질적 이익이 사라질 수 있고, 임금·퇴직금 등 금전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의심하는 경우, 스스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미루다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발생한 직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이탈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단순히 방치하지 말고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으로 근로계약의 상태를 명확히 통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남겨야,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 제척기간 기산점, 구제이익 존부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 등 인원조정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단이탈·장기결근을 이유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인지 근로자의 사실상 사직·이탈인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무단결근 처리 기준과 해고·퇴직 처리 절차를 명확히 두고, 그에 따른 통지·기록을 충실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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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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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