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성희롱징계해고(하위직·비정규직 피해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68)
- 작성일2026/03/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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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성희롱징계해고(하위직·비정규직 피해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기각
2026.0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 사건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1, 2, 3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 모두가 하위직급이거나 비정규직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성희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지, 즉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사·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 기회가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그 밖의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에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 전부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나아가 피해자들이 모두 하위직급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점, 근로자의 개전의 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또한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한 점,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추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소명권 보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하위직급·비정규직인 경우,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양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성실히 밝히고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동시에 피신고인에게도 충분한 진술·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위, 고용형태, 사건 경위, 피신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기업질서 보호와 재발방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방어 또는 구제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 사건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1, 2, 3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 모두가 하위직급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한 점, ②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소명권 보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 사건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1, 2, 3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 모두가 하위직급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한 점, ②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소명권 보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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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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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