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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인사명령 통보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0)
- 작성일2026/03/0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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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인사명령 통보일)’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1.14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신청 시기가 문제 되어 다투어진 재심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 통보일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부당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넘긴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라는 점,
근로자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간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를 위해 법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으로서 일단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툴 실체적 여지를 따지기에 앞서, 구제신청 자체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정리해고, 전보, 징계, 인사명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또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단순한 착오나 개인 사정, 상담 지연 등을 이유로 넘긴 뒤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제대로 다투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때, 통지 시점과 내용이 분명히 남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지일자를 명확히 기록·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명령 통보일과 이후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채용내정성립(채용대행업체 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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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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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