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과다(연차휴가 시기변경 분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3)
    • 작성일2026/03/10 04:07
    • 조회 46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연차휴가 시기변경 분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7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징계감액 처분을 받은 후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 근무지 무단이탈·무단외출, 불성실 근무 주장 등을 둘러싼 분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전체 징계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이후에도 징계에 따른 임금감액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하는 근무지 무단이탈·무단외출 및 불성실 근무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일부 비위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징계로 인해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전제를 둔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다만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 사실이 진료기록 등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3회 무단 외출 부분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1차 징계사유는 전부, 2차 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어 전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퇴사 후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부당징계로 인해 임금이 감액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감액분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의 시기 변경 요구가 없는 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무단이탈’ 징계에 대해선 관련 지시·통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시 ‘업무상 중대한 지장’ 등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 지시, 업무 사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입증자료가 일부에 그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양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비위 정도·횟수·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단계별 징계수위를 신중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반면 2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3회 무단 외출은 진료기록부 자료 등으로 근무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차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반면 2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3회 무단 외출은 진료기록부 자료 등으로 근무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차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과다(연차휴가 시기변경 분쟁), 징계해고, 무단결근,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공익신고자 징계(직장 내부신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연차휴가 시기변경 분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연차휴가 시기변경 분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