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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해약권(카지노 테이블게임 수습직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4)
    • 작성일2026/03/10 04:11
    • 조회 44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약권(카지노 테이블게임 수습직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2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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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테이블게임 딜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던 수습직원들이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 및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갖춘 시용해약권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수습평가표상 책임감과 기술적 역량 항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수습직원들에 비해 테이블게임 딜링 및 페이 지급 오류 수준, 출근일수 등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점, 시용·수습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업무 부적격 평가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초한 본채용 거부로서 정당한 시용해약권 행사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를 별도의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 및 각 업무 담당자에게 포괄적·묵시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 조치로 보이며, 시용·수습 단계의 본채용 거부에는 통상 징계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평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동종 수습자들과의 비교에서 객관적인 평가자료(오류율, 출근율, 평가표 등)가 명확히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용해약권 행사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출결·업무능력·태도 관련 지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 기준과 결과를 미리 확인·이의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시용·수습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 항목, 본채용 거부 가능성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테이블게임 딜링 오류, 페이 지급 오류, 출근일수 등 계량화 가능한 지표와 동료 수습자와의 비교 자료를 남겨 두면, 시용해약권 행사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기관·직위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는지 관행을 정비하고, 그 위임관계를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보다 명확히 반영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습평가표상 책임감 및 기술적 역량 항목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수습직원들의 테이블게임 딜링 및 페이 지급 오류 수준과 출근일수의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부적격에 대한 평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98조(위임 범위) 및 그간 본채용 거부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대표이사 및 각 업무 담당자에게 포괄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습평가표상 책임감 및 기술적 역량 항목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수습직원들의 테이블게임 딜링 및 페이 지급 오류 수준과 출근일수의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부적격에 대한 평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98조(위임 범위) 및 그간 본채용 거부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대표이사 및 각 업무 담당자에게 포괄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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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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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