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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인(비상근·매출연동수수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8)
- 작성일2026/03/13 04:02
- 조회 37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비상근·매출연동수수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기각
2026.01.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비상근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월 매출액 1%를 보수액으로 지급받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 1회(10분 정도 소요) 영업 회의만 참여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소개 업무는 근로자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비상근 형태로 전환된 이후 회사 월 매출액의 1%를 수령하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소개 등의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 1회 약 10분 정도 영업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외에는 자신의 재량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도매업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비상근으로 전환된 후 월 매출액 1%를 수령하며 주 1회 짧은 회의에만 참석하고, 별도 도매업을 병행한 영업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보수가 회사 월 매출액 1%로 책정되어 근로시간·노력과 직접 대응하는 임금이라기보다 성과·매출에 연동된 점, 주 1회 10분가량의 영업 회의 외에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대한 구속이 거의 없었던 점,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소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인의 재량이 상당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개인 명의로 별도의 도매업을 영위해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복무·근태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전속성, 보수의 임금성 등이 인정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상근·성과급·매출연동 수수료 형태로 일하시면서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사업을 병행하시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위험이 크므로 계약 체결 시 업무지시 방식,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를 ‘프리랜서’나 ‘영업대리점’으로 호칭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기본급·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업직·비상근 인력에게 매출연동 수수료만 지급하면서 별도의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취업규칙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부인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일정한 출퇴근 관리, 구체적 지시, 전속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위탁·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보수 구조(매출연동인지, 기본급+성과급인지), 지휘·감독 범위, 전속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도 그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및 근로자성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전에 계약 구조를 점검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당사자적격 다툼이나 예기치 못한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비상근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월 매출액 1%를 보수액으로 지급받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 1회(10분 정도 소요) 영업 회의만 참여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소개 업무는 근로자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등 회사에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복무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비상근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월 매출액 1%를 보수액으로 지급받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 1회(10분 정도 소요) 영업 회의만 참여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소개 업무는 근로자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등 회사에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복무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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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