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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구제이익(언론보도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0)
- 작성일2026/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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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직위해제구제이익(언론보도 비위행위)’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75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1.13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와 그 후 이어진 해임·파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위해제 자체에 대한 구제이익 존재 여부가 핵심이 된 사안으로, 노무법인 로앤에서 다루는 유사 분쟁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개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직위해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정리해고와 달리 ‘잠정적 인사조치’로서의 직위해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Ⅰ. 사건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병가 사용, 근무협조 부적정 사용 등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그 결과 사용자 측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및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직위해제와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해임·파면이 의결된 상황에서, 직위해제 자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을 의결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인사·급여상 법률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와는 달리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직무만 배제하는 잠정적 인사조치라는 점,
직위해제 후 징계가 이루어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불이익은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언론보도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점, 직위해제 시점에 이르러 이러한 사회적 평가가 곧바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 당사자들을 계속 해당 직무에 종사하게 둘 경우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점, 중징계가 예상되어 장차 해고·정직 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직위해제가 필요했던 점, 직위해제 요건과 절차를 규정에 따라 준수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재량 범위 내의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후 해임·파면 등 징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승급 제한, 성과급 감액 등 구체적 불이익이 있다면 직위해제 자체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위해제가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 형사기소 등으로 인해 기업의 대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잠정적·예방적 조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위해제를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조치로 활용하더라도,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 절차, 직위해제 시 승진·승급·성과급 등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물의, 명예·위신 훼손과 같이 대외 신뢰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위행위와의 관련성, 향후 예상되는 징계와 업무공백 방지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록과 근거를 충실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 근무협조 부적정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 및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이후 직위해제 시점에 이르러 곧바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위행위의 당사자들이 해당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 및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가 사용자의 추락한 위신과 업무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장차 해고 내지 정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상 공백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 근무협조 부적정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 및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이후 직위해제 시점에 이르러 곧바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위행위의 당사자들이 해당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 및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가 사용자의 추락한 위신과 업무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장차 해고 내지 정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상 공백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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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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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