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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18일 중 14일 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4)
    • 작성일2026/03/15 04:02
    • 조회 33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18일 중 14일 결근)’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잦은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정직 2개월)을 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과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무기간 18일 중 14일에 이르는 고율의 결근이 있는 경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와,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징계대상 기간 18일 중 14일을 결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잦은 결근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복무규정 준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결근이 계속된 점, 결근비율이 77.8%로 매우 높고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 2개월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처분결정서에 일부 규정 오기가 있으나 징계사유 자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징계절차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의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고, 특히 결근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실제로 부여되었다면, 징계통지서의 단순한 기재 오류만으로 징계 전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무단결근과 관련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두고, 반복적인 결근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규정 준수 요청 등 단계적 조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명백한 사안이라도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진술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고, 징계양정이 내부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기간과 비율, 종전 경고 여부,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위원회·법원이 요구하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복무규정 준수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근로자의 결근 비율(77.8%),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별도 조사가 필요없던 점,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처분결정서에 규정 오기가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대상으로 삼은 근무기간 18일중 14일을 결근한 것이 확인되고, 잦은 결근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복무규정 준수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근로자의 결근 비율(77.8%), 사업장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별도 조사가 필요없던 점,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징계처분결정서에 규정 오기가 있으나, 징계사유가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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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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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