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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재심청구 후 각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5)
- 작성일2026/03/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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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재심청구 후 각하)’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각하
2026.01.1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2025. 8. 4.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 시기가 문제 되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초심 징계처분 통보 후 회사 내부 재심 절차를 거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과 회사 내부 재심절차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회사 인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 기산일이 원징계 통보일인지, 재심결정일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내부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 시작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8. 4. 초심 징계처분 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에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회사 재심 인사위원회가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한 점, 회사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 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투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간이 ‘권리구제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권리가 소멸한다고 본 기존 판례·해설을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이 기산된다고 볼 수 없고, 내부규정상 재심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 통보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한 번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재심청구를 하더라도,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재심이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은 원해고 통보일을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밟으면서도 동시에 노동위원회 제척기간(3개월)을 별도로 계산하여, 늦어도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을 넘겨 각하되는 경우, 설령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해고 처분 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제척기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보서에 해고일, 통보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부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재심이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지 여부, 재심결정의 효력, 재심절차와 외부 구제절차(노동위원회, 소송 등)의 관계를 규정에 분명히 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척기간 경과 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안 다툼에 앞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주장·입증함으로써, 절차상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내부 재심제도를 운용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제척기간 관련 안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기간 오인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 규정·재심절차 운영 실태를 그 법리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2025. 8. 4.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5. 8. 4.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2025. 8. 4.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5. 8. 4.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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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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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