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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합의해지(간인·자필작성)’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6)
- 작성일2026/03/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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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합의해지(간인·자필작성)’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03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1.12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퇴직 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까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사직 강요 여부,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합의해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서명하고 간인까지 한 사직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형식적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사직 및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이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간인까지 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인수인계를 요청받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발급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퇴직 전제를 전후한 행태를 보인 점, 이후 사직서 재작성 요구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지급 요구를 사직 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서명하고 간인까지 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강요·협박·기망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에 응하고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퇴직을 전제로 행동하면, 나중에 “해고였다”고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등 해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관행은 부당해고 분쟁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필·간인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행태까지 퇴직을 전제로 일관된다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합의해지(의원면직)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직서 양식·작성 경위·이후 인수인계 및 서류요청 내역 등을 문서와 이메일, 녹취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념하셔야 할 점은, 사직서 제출이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직서 작성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퇴직 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재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 요구를 사직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퇴직 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공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들의 사직서 재작성 및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 요구를 사직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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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