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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명령(수술실 순번제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0)
- 작성일2026/03/1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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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명령(수술실 순번제 거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 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당 부서에 그대로 둘 수 없고, 특히 근로자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하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순번제 근무방식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전직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사실상 부당해고와 다름없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와 같은 전보·전직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합의된 순번제 근무를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 전보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권 남용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순번제가 수술실 인력을 효율적·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
순번제 거부 시 수술실 인력운영에 차질과 조직 내 공정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점을 볼 때,
인사발령이 단순한 층간 이동에 그쳐 통근상 불이익이 없고, 특별수당 지급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도 없으며, 근로자의 경력·전문성을 현저히 박탈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부당해고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업무 불만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점과 함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전환배치나 부서 이동을 요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인사발령을 전면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요청 내용과 경위를 문서로 신중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보·전직, 정리해고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때, 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인력 재배치 필요, 공정한 근무체계 유지 등)을 명확히 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당 지급·근무지 조정 등 보완조치를 취하며, ③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협의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3요소가 충족될수록 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인사규정과 실제 운용 관행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 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당 부서에 그대로 둘 수 없고, 특히 근로자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층간 이동에 불과하여 통근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② 특별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을 박탈하거나 전문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 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당 부서에 그대로 둘 수 없고, 특히 근로자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층간 이동에 불과하여 통근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② 특별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을 박탈하거나 전문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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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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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