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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하자(주차반장 전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2)
    • 작성일2026/03/17 04:11
    • 조회 41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절차하자(주차반장 전언)’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0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아파트 등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주차 반장 등의 말을 토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단행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존재와 정당성, 해고의 최후수단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주차 반장 등의 전언과 막연한 의심만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라 단순한 전언에 불과한 점, 설령 전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전에 감봉·견책 등 다른 징계나 인사조치를 검토한 흔적이 없어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보충]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서면통지를 해야만 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혀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해고사유를 보완하거나, 이미 해고한 뒤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슷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전언 수준인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소명기회 제공 여부, 해고통지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등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시고,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최후수단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해왔는지, 본인에게도 더 경미한 조치로 충분했는지를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차 반장 등 현장 책임자의 전언만으로 중징계를 결정하기보다는, CCTV, 근태기록, 서면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보관한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의결 내용의 기록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설령 일정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해고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적 징계 수단을 먼저 검토하고, 왜 해고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조직 질서 유지가 어려운지 내부적으로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리해고 등 다른 유형의 인사조치에서도 “최후수단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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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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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