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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지방보조금 관리소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5)
    • 작성일2026/03/18 04:12
    • 조회 39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지방보조금 관리소홀)’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 부과되었고, 이는 지회 사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집행을 관리·감독하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정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부가금 17,760,000원이 부과된 점, 이 사유는 지회 사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점, 그러나 그 외 추가로 주장된 징계사유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선행 사건에서 이미 “해고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절차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하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부 비위나 관리소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결과·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고까지 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동일·유사 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양정 과다를 인정한 선행 판단이 있다면, 그 법리를 근거로 징계재량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은 관리·감독 의무 위반, 보조금·예산 관련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손해 규모, 근로자의 역할과 고의·중과실 여부,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노동위원회 기준을 종합하여 징계수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직·감봉 등 단계적 징계수단을 먼저 검토하고, 선행 사건에서 동일 사유로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된 이력이 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를 선택할 경우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상당성’과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관련 판례와 노동위원회 선행 판정을 충분히 분석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실무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 부과되었고, 이는 지회 사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선행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해당 징계사유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 부과되었고, 이는 지회 사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들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2023년도 지방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부당지급 직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선행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해당 징계사유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판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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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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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