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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산정(배우자·임상심리전문가·재택근무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7)
- 작성일2026/03/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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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산정(배우자·임상심리전문가·재택근무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각하
2026.01.1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부대표, 임상심리전문가, 근로자가 주장한 재택근무자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배우자인 부대표, 임상심리전문가, 구인공고만 존재하는 재택근무자 등을 어떤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배우자인 부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한 임상심리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또는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근무형태를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1개월 산정기간(2025. 9. 23.~10. 22.) 동안 연인원·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약 3.3명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관련 판례가 말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한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인력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순한 구인공고만으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 해고의 부당성 주장에 앞서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함께 근무한 인원, 그들의 근로자성(예: 임상심리전문가, 시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그리고 1개월 산정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태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배우자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프리랜서·전문가 형태의 인력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자료(근무표, 급여자료, 계약서 등)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 수치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연인원/가동일수, 일별 5인 미달 일수 2분의 1 기준 등)과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9. 23.~10. 22.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한 재택근무자의 경우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 외에 실제 해당 인력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9. 23.~10. 22.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한 재택근무자의 경우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 외에 실제 해당 인력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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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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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