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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교통사고·문서훼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9)
    • 작성일2026/03/20 04:02
    • 조회 42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교통사고·문서훼손)’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회사 중요 문서를 훼손하고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로 각각 출근정지 7일,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초심의 사용자인정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회사 중요 문서 훼손·사유서 미제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출근정지 7일 및 15일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회사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표(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선택한 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중요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투기한 행위와, 3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회사가 징계양정 기준표(별표1)에 따라 출근정지 15일을 부과한 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안전의무 위반, 회사 중요 문서 훼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수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한 경우에만 부당 징계로 보므로, 단순히 징계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두고, 실제 징계 시 그 기준표에 따라 처분수준을 정하며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문서훼손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때에는 사고·행위의 경위와 고의·과실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징계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 준수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며, 부당해고·징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2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2. 10. 회사의 중요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기준표 별표1에 따라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2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2. 10. 회사의 중요 문서(전 운전원 서명부)를 고의로 훼손한 후 바닥에 버린 행위, ② 회사가 3차에 걸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문서수령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기준표 별표1에 따라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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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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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