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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보안검색 미실시 캐리어 탑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00)
- 작성일2026/03/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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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보안검색 미실시 캐리어 탑승)’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세품 구매·수령이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의 권리행사이고 캐리어는 보안검색을 거친 것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규정 위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한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공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면세품 구매·수령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출국용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캐리어를 항공기에 반입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징계해고 등 징계처분)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면세품 수령 지원 및 캐리어 반입 과정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내부 규정 위반만을 근거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징계양정과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특히 출국용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캐리어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한 행위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조직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징계 목적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담·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모두에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나 항공보안법 위반 확정 여부와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사규 등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공·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보안검색, 출입·반입 절차를 우발적으로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내용과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시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항공보안, 안전, 보안검색 관련 금지행위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 진행 시에는 조사·면담·사실확인서 작성 등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결 과정을 규정에 맞게 진행하여, 일부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전체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세품 구매·수령이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의 권리행사이고 캐리어는 보안검색을 거친 것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규정 위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이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출국용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캐리어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한 행위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조직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 등의 징계 목적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의 문제는 조사 과정의 일부로 징계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절차 전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면세품 구매·수령이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의 권리행사이고 캐리어는 보안검색을 거친 것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규정 위반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내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이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출국용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캐리어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한 행위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조직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 등의 징계 목적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의 문제는 조사 과정의 일부로 징계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절차 전체가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징계양정(교통사고·문서훼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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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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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