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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채용평가 조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03)
- 작성일2026/03/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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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채용평가 조작)’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앙회 소속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원본 문서가 아닌 평가자와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로자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료를 허위 작성하고, 중앙회 검사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제출한 사유로 징계(정직 3개월)를 받게 되자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평가자료 허위작성 및 검사기관에 대한 문서 위조 제출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 부당해고·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가 관련 규정과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직원채용 부적정, 검사업무 방해 등 징계사유가 제출 자료와 심문 결과에 비추어 모두 인정된다는 점, 특정 직원 채용을 위해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독기관 검사원의 요구에 원본이 아닌 평가자·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직운영상의 리스크·대외 신뢰·감독체계 하 법적·제도적 책임 범위를 종합 검토한 뒤 정직 3개월을 지시해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서면 통지한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용, 검사 대응, 공공기관·감독기관 관련 업무에서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 준수가 특히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비위행위가 결합되어 조직의 대외 신뢰와 감독체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직과 같은 중징계도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조직·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 감독·규제체계 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용·검사·감독 관련 업무에서의 허위작성, 문서위조, 검사업무 방해 행위는 복수의 징계사유로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수준 설정 시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히 근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시기 명시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취업규칙·단체협약과 판례 기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부당해고·부당징계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앙회 소속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원본 문서가 아닌 평가자와 평가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②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조직운영상의 리스크와 금고의 대외적 신뢰문제, 감독체계하에서의 법적 · 제도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징계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앙회 소속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원본 문서가 아닌 평가자와 평가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②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조직운영상의 리스크와 금고의 대외적 신뢰문제, 감독체계하에서의 법적 · 제도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징계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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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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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