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해고존부(요식업 사직권고 통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04)
- 작성일2026/03/21 04:11
- 조회 44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요식업 사직권고 통화)’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에서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했을 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요식업 사업장에서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등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상반된 당사자 진술과 제한된 문자메시지 증거만으로 어느 쪽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고, 근로자가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사용자 진술과, 근로자가 통화 직후 보낸 “그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해고 통보 직후의 항의라기보다는 “천천히 퇴사해도 좋다.”는 사용자 발언에 대한 확인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서면·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즉시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명시적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해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기억이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고 통보 내용과 시점이 드러나는 문자, 녹음, 메신저 기록 등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즉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사직 권고를 받았는데 본인은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사직 의사가 없다, 계속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기고, 이후에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일관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실제 법적 의미의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발언 이후 출근 여부, 임금 지급, 4대 보험 처리 등 구체적인 조치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구두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직서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식업과 같이 현장에서 구두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쉬운 업종일수록, “사직 권고”와 “해고 통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사직 권고의 취지, 근로자의 답변, 퇴사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직 형식으로 포장하려 하기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예방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화를 마친 직후 사용자에게 “그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를 당한 직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한 “천천히 퇴사해도 좋다.”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가 통화를 마친 직후 사용자에게 “그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를 당한 직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한 “천천히 퇴사해도 좋다.”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무단결근(병가휴직 만료 후 미복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해고존부(요식업 사직권고 통화),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채용평가 조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요식업 사직권고 통화)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요식업 사직권고 통화)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