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전직정당성(졸업증명서미제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09)
    • 작성일2026/03/23 04:06
    • 조회 47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직정당성(졸업증명서미제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심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유사한 전보·전직 분쟁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판정례 역시 정리해고 못지않게 자주 문제 되는 인사이동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특히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직(직무·배치 변경)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전직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1. 9.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입사 후 학력 관련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발령한 전직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준하는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5. 8. 29.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현재까지 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인사·채용의 전제자료가 미비해진 상황에서 인력 운용상 배치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는, 직무·근무지 변경 등으로 불편은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나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전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입사 시 또는 입사 후 사용자가 요구하는 학력·경력 증빙서류, 특히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은 단순한 형식서류가 아니라 인사·배치, 나아가 신뢰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전직·전보와 같은 인사조치를 취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전직이 생활상 불이익의 통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주장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전직이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인지 여부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불이익이 통상 감수 수준을 현저히 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입증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직·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첫째, 졸업증명서 미제출 등 인사자료 미비가 실제로 어떤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지, 인력 배치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을 내부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출퇴근 거리, 직무 난이도, 임금·수당 변동 여부 등)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상 감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전직·전보의 기준과 절차, 협의 방식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협의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사전 설명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가 전직·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③ 협의·설명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분쟁 대응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인사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인사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태그]
    부당해고, 전직정당성(졸업증명서미제출), 전보·전직, 인사권 행사 적법성,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정년적용(정년후 계속근무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직정당성(졸업증명서미제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전직정당성(졸업증명서미제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