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14)
- 작성일2026/03/25 04:02
- 조회 51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수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자체적인 인력 채용 등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재정적·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급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해당 계약에 의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원청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회사가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 즉 부당해고 사건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받은 뒤 수급회사로 이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청 회사의 구조조정·정리해고 과정에서 강제된 전적 또는 간접고용 구조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원청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수급회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여전히 원청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사용자·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남아 있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급회사만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수령한 뒤, 별도의 수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점, 수급회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재정·회계적으로 독립된 조직이고 별도 사무공간을 보유한 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수급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을 거부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급회사 설립과 도급구조에 원청의 관여 정황이 일부 존재하나 그 정도만으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원청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원청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사용자 적격을 엄격하게 본 판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청 회사에서의 사직과 수급회사로의 이직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청이 계속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업무지시 주체, 근무평가자, 인사권 행사 주체, 임금 재원 구조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원청이 수급회사 설립에 관여한 것 같다”, “원청과만 일을 주고받는다”는 정황만으로는 사용자 적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판단요소(업무 내용 결정 주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 지급 구조, 회계·인사 독립성 등)에 부합하는 실질적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정리해고 국면에서 사직서 제출과 위로금 수령 후 도급·위·수탁 형태로 재고용 제안을 받는 경우, 향후 분쟁을 염두에 두고 당시 협의 과정, 강요 여부, 불이익 고지 내용 등을 이메일·녹취·메모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급·위수탁 구조를 활용하거나 별도 수급회사를 설립·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 ‘도급’이라는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사·노무관리, 재정·회계, 사무공간, 업무지시 체계가 실제로도 독립되도록 설계·운영하셔야 합니다. 원청이 수급회사 근로자의 채용·평가·징계·해고에 직접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수급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할 경우, 선택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이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명하게 설명·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사용자적격 다툼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도급·수급 구조 설계 단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위원회’ 실무를 반영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수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자체적인 인력 채용 등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재정적·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급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해당 계약에 의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급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상되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수급회사 설립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나 수급회사에 도급계약 외에 별다른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있으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수급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자체적인 인력 채용 등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재정적·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급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회사는 해당 계약에 의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급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상되는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수급회사 설립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나 수급회사에 도급계약 외에 별다른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있으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근로자성(수습직원 교육부족)’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