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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강요부인(자필사직서·위로금수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20)
    • 작성일2026/03/27 10:16
    • 조회 55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강요부인(자필사직서·위로금수령)’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판정례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퇴직 위로금까지 수령하였다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그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과 함께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압박을 느꼈다”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사직 외에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필 사직서 제출, 퇴직 위로금 수령, 면담 당시 본인이 퇴사 사유를 선택했다고 인정한 진술 등은 사직의 자발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므로, 향후 분쟁을 고려한다면 사직서 작성 전 충분한 상담과 숙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이나 합의해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선택권과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서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위법한 해악 고지나 과도한 압박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면담 태도와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가 사직과 해고를 구별할 때, 사직서 작성 경위, 위로금 수령 여부, 근로자의 진술 내용, 사용자의 해악 고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잘 보여주므로, 유사 사건에 대비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인사·퇴직 절차를 정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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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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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