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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21)
- 작성일2026/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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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적용대상(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 사건번호: 각하
2026.01.08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득근로자 수도 2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따라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휴가·공백 시에만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점,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서 근로자 외 2명의 근로자만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 수도 2명으로 사용자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6명 이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가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은 일시적 증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고, 일용근로자도 실제 상시 사용 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시성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 여부의 실체 판단 이전에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인력소개소를 통한 일용직 사용 현황 등으로 실제 사용 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 전에 함께 근무했던 인원, 교대표, 근무표, 단시간·기간제·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 실제 인원 구성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규율 체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인사·급여·4대 보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형태와 사용 기간, 근무일수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최소한의 절차적·인권적 기준을 지키고, 서면 통지 및 해고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처럼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요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문제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득근로자 수도 2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달리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득근로자 수도 2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달리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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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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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