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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36)
    • 작성일2026/04/01 04:07
    • 조회 42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10. 17.) 기준 직전 1개월(2025. 9. 17.∼2025. 10. 16.)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6명이고,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부당해고 사건과 달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요건인 상시근로자 수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노동위원회가 확인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66명이고 가동일수가 20일인 점,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산식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3.3명으로 계산되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우선 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법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원수가 경계선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연인원 ÷ 가동일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갈리는 만큼, 출근기록, 고용보험·4대 보험 가입 현황, 일용직 사용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전혀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고, 향후 정리해고나 인사조정이 예상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10. 17.) 기준 직전 1개월(2025. 9. 17.∼2025. 10. 16.)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6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10. 17.) 기준 직전 1개월(2025. 9. 17.∼2025. 10. 16.)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6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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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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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