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과다(대학 겸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37)
    • 작성일2026/04/01 04:11
    • 조회 46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대학 겸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6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울산대학교로부터 학생 교육, 연구, 학사 업무, 소속 학부장이 추가로 부과한 임무를 맡고 겸직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가 울산대학교에서 학생 교육·연구·학사 업무 등 겸직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징계) 구제를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겸직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토대로, 부당해고와 징계양정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노동위원회 실무와 연결해 설명드리고자 하며,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 관점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부과한 것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측면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에 해당할 정도로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울산대학교에서 학생 교육·연구·학사 업무 및 학부장이 부과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상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회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취한 조치의 경중,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한 형평 등을 볼 때,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무거운 제재로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겸직이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에 겸직 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 및 내부 규정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겸직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정도, 기존 징계 관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겸직 허용·금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두고, 사전 허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체계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을 정할 때에는 대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처럼 비위행위의 내용·정도, 직무 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수준, 근로자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준에서 재량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및 징계양정 관련 법리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울산대학교로부터 학생 교육, 연구, 학사 업무, 소속 학부장이 추가로 부과한 임무를 맡고 겸직 활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울산대학교로부터 학생 교육, 연구, 학사 업무, 소속 학부장이 추가로 부과한 임무를 맡고 겸직 활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과다(대학 겸직),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대학 겸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대학 겸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