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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정당성(도급계약 해지 전환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48)
    • 작성일2026/04/05 04:06
    • 조회 52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정당성(도급계약 해지 전환배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고 있던 기존 업무가 회사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기존 업무가 사라지면서,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 현장직으로 전보한 뒤 노동위원회에서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전보·전직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정리하여 유사 사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로 기존 업무 자체가 소멸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다른 현장직으로 전보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오히려 유리해진 경우에도 그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그리고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므로, 전보의 정당성 판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①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기존 업무가 회사 업무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② 이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부서의 생산현장 업무로 전보할 객관적인 배치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전보 후 직무가 역시 현장직이고 안전보건 위험과 부담은 감소하였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오히려 유리해진 점, ④ 사용자가 전보 전 개인 면담을 제안하고, 카카오톡 통보 및 통화 시도, 전보 후 2주간 유급휴무 부여 등 일정한 협의·적응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매우 경미하여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나 전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처럼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인원 재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 근무형태, 안전보건 수준 등 전반적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유리해진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을 근거로 전보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보 과정에서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설명·면담 시도와 적응기간 부여 등 절차적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다면, 그 절차 하자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단의 일반적인 흐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전보·전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로 도급계약 해지,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필요 등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금·근무시간·안전보건 수준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며,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전보 통보 전후에 개별 면담 제안, 문자·메신저 통보, 통화 시도, 적응기간 및 교육·유급휴무 부여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설명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권리남용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고 있던 기존 업무가 회사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기존에 맡고 있던 직무와 전보 후 맡게되는 직무는 모두 생산 현장에서 수행되는 현장직 업무이고 직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도와 부담은 감소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녹취 요구로 면담은 불성립 되었으나 2025. 12. 29. 근로자에게 개인 면담을 제안하였고 2025. 12. 30. 전보 발령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통보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전보 후 직무에 대한 적응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26. 1. 1.부터 2026. 1. 14.까지 유급 휴무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원청업체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고 있던 기존 업무가 회사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기존에 맡고 있던 직무와 전보 후 맡게되는 직무는 모두 생산 현장에서 수행되는 현장직 업무이고 직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위험도와 부담은 감소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녹취 요구로 면담은 불성립 되었으나 2025. 12. 29. 근로자에게 개인 면담을 제안하였고 2025. 12. 30. 전보 발령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통보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전보 후 직무에 대한 적응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26. 1. 1.부터 2026. 1. 14.까지 유급 휴무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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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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