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법적용대상(프랜차이즈가맹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49)
- 작성일2026/04/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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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대상(프랜차이즈가맹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8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3 · 사건번호: 각하
2026.02.2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인 청담피자 양산점의 대표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본사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개업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근로자와 청담피자 양산점 근로자가 양 사업장을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하였다는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청담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두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과 청담피자 양산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배우자가 인근 가맹점 대표로서 개업 초기 교육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인사·노무 전반을 통합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두 사업장 근로자가 서로를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또 다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법 적용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권·급여지급·사회보험·근무장소·근로자 순환배치 등에서 사업장 간 실질적 통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맹점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인사·급여·사회보험·회계 등을 어떻게 분리·관리하고 있는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형식상만 분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구조는 분쟁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직·인사·재무 운영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정리해고나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인 청담피자 양산점의 대표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본사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개업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근로자와 청담피자 양산점 근로자가 양 사업장을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과 청담피자 양산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인 청담피자 양산점의 대표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본사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개업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근로자와 청담피자 양산점 근로자가 양 사업장을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과 청담피자 양산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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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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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