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계약기간만료(사직서·퇴직금 수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50)
- 작성일2026/04/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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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약기간만료(사직서·퇴직금 수령)’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1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3 · 사건번호: 기각
2026.02.2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형식상 기간제일 뿐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여부와 해고 존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이 있으며, 갱신 관행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본 핵심 쟁점은,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사용자 측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재단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재단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근로관계는 원칙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반복 갱신이나 갱신 관행,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오히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정당한 이유 유무)를 적용할 전제가 되는 ‘해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갱신 관행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면, 반복 갱신 횟수, 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 채용 당시 설명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사직의 진정성에 다툼이 없는 한 사후에 “해고였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직서 제출 전에는 노무 전문가(예: 노무법인 로앤)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종료 시점, 갱신 여부에 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기재하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규정을 분명히 두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사실상 정규직처럼 계속 사용하면서도 형식상 기간만 두는 관행이 형성되면, 노동위원회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 근로자의 의사 확인,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설명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기간제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문언, 갱신 관행의 존재 여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등 객관적 정황이 결합될 때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존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직면하신 근로자와 사용자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없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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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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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