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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정(담임목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52)
    • 작성일2026/04/06 04:11
    • 조회 63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담임목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목사의 담당 예배당을 결정하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았으며 주 1회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① 교회의 성직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반면, 목사는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점, ② 예배 등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기에는...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예배당 담당, 고정적 사례비 수령, 교역자 조회 참석 등 일정 부분 사용종속관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교회 담임목사와 같은 종교인이 예배당을 배정받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지급받으며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종속성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목사의 담당 예배당을 정하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주 1회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일부 사용종속관계 요소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내 일반 성직원은 취업규칙상 공개채용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무하는 반면 목사는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점, 예배·심방 등 종교활동에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어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 본질적 한계가 있는 점, 소정 근무시간·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출퇴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례비 외에 심방·장례 집례 시 성도들로부터 별도의 사례금·티켓 등을 제공받았고 아르바이트·사업체 근무 등 다른 경제활동도 제한되지 않았던 점, 동일 지위 목사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같은 지위 목사들의 체불임금 진정이 사용종속관계 부재로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종교인, 프리랜서, 위탁·도급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배당 배정, 일정한 사례비 지급 등 일부 요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지휘·감독의 구체성 등 다양한 징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퇴직금 청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위탁·도급 구조를 활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용·계약서 양식, 보수 지급 방식, 지휘·감독 구조를 일관되게 설계·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정리해고·부당해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성 다툼부터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서류·운영 관행을 미리 점검·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목사의 담당 예배당을 결정하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았으며 주 1회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① 교회의 성직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반면, 목사는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점, ② 예배 등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소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 출퇴근 시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런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외에 심방·장례를 집례할 경우 성도들로 사례금·티켓 등을 제공받았고, 아르바이트, 사업체 근무 등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⑥ 관련 법원 판결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⑦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금품 체불 진정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목사의 담당 예배당을 결정하고 고정적인 사례비를 받았으며 주 1회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① 교회의 성직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반면, 목사는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점, ② 예배 등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소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 출퇴근 시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런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외에 심방·장례를 집례할 경우 성도들로 사례금·티켓 등을 제공받았고, 아르바이트, 사업체 근무 등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⑥ 관련 법원 판결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⑦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이 노동지청에 제기한 금품 체불 진정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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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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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