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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해고(일반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65)
- 작성일2026/04/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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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고(일반직 전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2.1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각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하고, 일반직 근로계약서 및 인사 규정 내용상 당사자는 본채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일반직 근로자로 새로 입사하면서 시용(수습)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본채용이 거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노무법인 로앤이 정리한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시용해고의 정당성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일반직 근로자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직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서 ‘본채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용평가의 기준과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습기간 종료 직전 단 한 차례의 근무평가만 실시하고 개선 기회나 지도 없이 곧바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약권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 또는 ‘시용’이라는 명칭이 무엇이든, 본채용 거부가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용평가가 형식적·일회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피드백, 개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면직 통보를 받았다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용·수습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시용기간, 평가 항목, 본채용 거부 가능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약권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반복적·구체적인 지도와 경고, 개선 기회 부여, 객관적인 평가자료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회성 평가 후 면직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각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하고, 일반직 근로계약서 및 인사 규정 내용상 당사자는 본채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고,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직전 1회 근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기회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각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하고, 일반직 근로계약서 및 인사 규정 내용상 당사자는 본채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고,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직전 1회 근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기회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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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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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