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71)
    • 작성일2026/04/14 04:02
    • 조회 42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있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2차례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사실,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이 많은 점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73조 제 1항의 해고 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모두 본채용이 어려운 D등급이며, 특히,...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와 근태불량, 그리고 동료의 언행을 상시 녹음·촬영하고 사내 접촉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양정의 적정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근로자에 대해, 동료 전면 녹음·촬영 및 사내 사고의 경찰신고까지 포함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무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점, 2차례 수습평가에서 모두 본채용이 곤란한 D등급을 받은 점,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이 많아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라는 사정, 그리고 동료 직원의 모든 언행을 근무시간 중 상시 녹음·촬영하고 사원 간 접촉사고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출석·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시용·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업무능력·근무태도 등에 관한 부정적 평가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다소 넓게 인정되는 만큼, 반복된 업무지적, 낮은 평가등급, 잦은 결근 등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지 않도록 수습 초기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 노력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수습·시용 해고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거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평가와 지적·지도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동료 상시녹음, 과도한 분쟁의 외부화(경찰신고 등)와 같이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기록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해고통지 등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습기간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용·수습 해고에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법리에 부합하는 평가자료·지도기록·절차이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있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2차례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사실,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이 많은 점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73조 제 1항의 해고 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모두 본채용이 어려운 D등급이며, 특히,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의 모든 언행을 녹음 및 촬영한 행위, 사원 간의 접촉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초래한 행위들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그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있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2차례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사실,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근이 많은 점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73조 제 1항의 해고 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모두 본채용이 어려운 D등급이며, 특히,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의 모든 언행을 녹음 및 촬영한 행위, 사원 간의 접촉 사고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초래한 행위들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그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 않음 /
     


    [태그]
    부당해고,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시용해고, 인사평가·성과부진, 무단결근,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서면통지하자(반장 문자해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