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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재차 음주운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73)
- 작성일2026/04/1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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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재차 음주운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3 · 사건번호: 기각
2026.02.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음주 관련 징계전력, 재차 음주운전이라는 반복성, 징계절차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다수 다뤄 온 음주운전 징계·정리해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가 어디까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과거 음주 관련 징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 관련 복무위반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사용자가 내부 업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비위의 재발이 징계양정을 가중시키므로, 재차 위반 시 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음주운전 등 사생활 영역의 범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양정 단계에서는 비위행위의 반복 여부, 과거 징계전력, 회사 업종의 공공성,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갖추어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비례성,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과 방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복무상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복무상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징계사유부존재(업무지시서·근무태만·직원불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수습해고(동료 전면녹음·경찰신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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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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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