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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조합원 정권 6개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74)
    • 작성일2026/04/15 04:03
    • 조회 43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조합원 정권 6개월)’ 쟁점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3 · 사건번호: 일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수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위, 해고사유의 존재 및 정도, 그리고 조합원인 근로자 1인에게 내려진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 등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해고 및 조합원에 대한 정권 처분 각각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그리고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1인에게 내려진 정권(자격정지) 6개월 징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해고 등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조합원인 근로자 1인에게 내려진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나 정직과 같이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자격 제한에 관한 조치로 보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용자 주장처럼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같은 회사 내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내려진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이번 해고는 형평성을 상실할 정도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회사 내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절차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정권(자격정지)과 같은 조치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민·형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과의 관계를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할 때, 해고사유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무거운 수준으로 평가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경고·감봉·정직 등 다른 수위의 징계 가능성을 함께 비교·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등 노조 내부 지위에 관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 다른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명확한 고지, 소명기회 부여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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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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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