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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도립교향악단 겸직·언론인터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79)
    • 작성일2026/04/17 04:11
    • 조회 48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도립교향악단 겸직·언론인터뷰)’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단원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문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도립교향악단 단원이 겸직금지·품위유지·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비위행위가 조례 및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이르는지,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와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 존부·절차 적법성·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보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단원이 지방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지방공무원법상 절차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고 조례 및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는 준수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도립교향악단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조례·복무규정에 정해진 겸직금지, 품위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언론 인터뷰, 외부 활동, 동료에 대한 언행 등은 기업질서를 교란하는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겸직금지, 품위유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조례·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원·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수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을 정할 때는 비위의 내용·정도·조직질서에 미치는 영향, 기관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징계수준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용자 측 주장이 인용되려면, 징계사유가 규정상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징계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징계양정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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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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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