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입증책임·형평성(버스기사 교통사고·횡령의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83)
- 작성일2026/04/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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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입증책임·형평성(버스기사 교통사고·횡령의혹)’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2.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로 보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횡령 및 교통사고 다발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부인정 판정을 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인 횡령과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 자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법률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횡령 의혹과 교통사고 다발이라는 사유만으로, 명확한 규범과 형평성 있는 징계관행 없이 해고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제1 징계사유인 횡령에 관하여,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실제 횡령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에 대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명확한 취업규칙·사규 등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를 낸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과거에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징계운영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되려면 사용자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럼 운전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경위·과실 정도·사전 안전교육 여부·기존 징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가 과도한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횡령, 교통사고 다발 등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검토할 때, 우선 취업규칙·인사규정에 해당 사유를 명확히 징계사유로 규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징계해 왔는지 일관된 관행이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 수준만으로 해고를 단행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근로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입증이 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하며, 유사한 사안을 겪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수위 비교를 통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함께 징계사유 규정 정비, 운전직 교통사고 관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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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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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