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구제이익(형식적 복직명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
- 작성일2025/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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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형식적 복직명령)’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어, 근로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으로, 노동위원회 실무와 노무법인 로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 분쟁에서도 자주 문제 되는 ‘형식적 복직’과 구제이익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사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복직 의사를 언급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그리고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당시 단지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그 답변을 복직명령으로 보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육아 사정으로 시공팀 복직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원직이 아닌 시공팀 복직 가능성만 말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미 복직 명령을 수용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단순히 “복직 의사”를 언급하거나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복직을 막연히 제시한 것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말하는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 절차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문서화, 통지방식, 복직 제안의 진정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 여부 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3.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 여부 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사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복직 의사를 언급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그리고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당시 단지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만 답변하였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그 답변을 복직명령으로 보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복직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육아 사정으로 시공팀 복직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원직이 아닌 시공팀 복직 가능성만 말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미 복직 명령을 수용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사용자가 단순히 “복직 의사”를 언급하거나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복직을 막연히 제시한 것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말하는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 절차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명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문서화, 통지방식, 복직 제안의 진정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 여부 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3.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가 정당한지 여부 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