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직장내괴롭힘(동료외모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85)
    • 작성일2026/04/19 04:10
    • 조회 53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직장내괴롭힘(동료외모발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9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외모 및 생활습관 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동료의 외모와 생활습관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견책 처분이 정당한 징계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징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동료 근로자의 외모·생활습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결과 등을 통해 근로자가 동료의 외모 및 생활습관을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그 발언 내용과 방식이 상대방에게 수치심·모욕감을 줄 수 있어 취업규칙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행위의 내용·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관련자 조사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모두에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장난”이나 “관행”이라는 인식으로 동료의 외모, 말투, 생활습관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언행이라도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료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은 업무와 무관한 이상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을 명확히 두고,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참고인 진술 청취, 피신고인에게의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문서로 남기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내용·정도·빈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징계를 선택해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가장 경미한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리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에 관한 판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량을 갖추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외모 및 생활습관 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관련자 조사 및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외모 및 생활습관 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관련자 조사 및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태그]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동료외모발언), 직장 내 괴롭힘,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전환기대권(수간호사 정규직 전환 거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동료외모발언)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직장내괴롭힘(동료외모발언)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