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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87)
    • 작성일2026/04/20 04:06
    • 조회 53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권고사직·실업급여 문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9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뒤, 이후 권고사직 여부와 퇴사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권고사직 및 퇴사일을 문의하고 실업급여 관련 서류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그 다음날인 10. 8. 이후에는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면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정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구두로라도 명확히 표시한 후, 퇴사일 협의나 권고사직 여부, 실업급여 서류 처리를 스스로 요청하는 행동을 하면, 사직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단순 항의나 감정적 표현으로 주장하려면, 즉시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구두로 표시한 경우에도, 사직서나 사직 확인서 등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받아 두고, 사직 경위·일자·퇴사일·퇴직사유(자발적 사직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구조조정 필요성과 권고 과정, 보상조건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절차와 기록을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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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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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