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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휴게시간 미등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93)
- 작성일2026/04/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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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휴게시간 미등록)’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2.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미등록하고 이석한 시간은 10개월 여 동안 53시간 48분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있었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산에 미등록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무거운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여전히 구제 가능하다는 점을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휴게시간 미등록 및 근무지 이탈이라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와 경위,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및 이석 행위는 취업규정과 포상·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약 10개월 동안 미등록·이석 시간이 합계 53시간 48분에 이르지만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운 사실은 있으나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2022년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와 행태가 정직까지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휴게시간, 근무지 이탈, 근태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의 구체적 시간·횟수, 업무상 지장 여부, 악의적 이득 의도 유무, 과거 징계 전력 등 양정 판단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소명한다면,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회사 내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깨져 있다면, 그 점을 입증자료(이전 징계사례 통지서, 인사규정 운용 관행 등)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무단 이석 등 근태 위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나, 징계해고·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기간·횟수·총 시간, 업무공백 및 손해 발생 여부, 악의성, 과거 징계 전력, 다른 근로자에 대한 기존 징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수긍 가능한 수준에서 양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일관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사후 심사 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인사·징계 시스템을 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미등록하고 이석한 시간은 10개월 여 동안 53시간 48분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있었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나 수당 등을 더 수령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2022년 징계처분의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위반정도, 위반행태 등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미등록하고 이석한 시간은 10개월 여 동안 53시간 48분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있었던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나 수당 등을 더 수령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2022년 징계처분의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위반정도, 위반행태 등이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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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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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