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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정부24 민원제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2)
    • 작성일2026/04/25 04:08
    • 조회 34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정부24 민원제기)’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구제신청의 사유 발생일이 2025. 9. 11. 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해고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신청기간(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 되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로 끝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후 정부24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노동청 안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실제 구제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고 후 정부2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먼저 제기한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볼 수 있어 제척기간(3개월) 준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5. 9. 11.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2025. 12. 9. 정부24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안내를 받은 직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비로소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일은 2025. 12. 1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연장·완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2. 15.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고용노동부 진정·민원, 국민신문고 등 다른 절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서 제척기간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이 언제인지, 제척기간 말일이 언제인지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시고, 가능하면 해고 후 최대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노동위원회가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보는 점을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각종 진정·민원 제기일과 실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경과만을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애초에 해고·정리해고 등 인사조치를 할 때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 노동위원회·법원 어디에서 보더라도 방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24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척기간·구제이익 등 절차적 쟁점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구제신청의 사유 발생일이 2025. 9. 11. 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2. 9. 정부24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제기한 진정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임을 안내받은 직후 우리 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제척기간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3개월)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2025. 12. 15. 우리 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9.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구제신청의 사유 발생일이 2025. 9. 11. 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2. 9. 정부24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제기한 진정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임을 안내받은 직후 우리 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제척기간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3개월)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2025. 12. 15. 우리 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9.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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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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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