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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인(상임이사 경영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5)
- 작성일2026/04/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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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상임이사 경영계약)’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6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2.11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은 상임이사가 이 사건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임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이 상임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선행 쟁점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임이사로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상임이사 경영계약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직제규정과 정관에서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일반 직원의 직무·임기·대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상임이사, 전무 등 임원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보수·권한이 직원과 명확히 구분된 경영계약 형태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지위·권한·보수체계를 정관, 직제규정, 경영계약 등에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명목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사·근로시간·업무지휘 등에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원 운영방식과 계약 내용이 실제 업무운영 실태와 부합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중시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라는 점을 전제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당해고·정리해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은 상임이사가 이 사건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 임기 및 대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은 상임이사가 이 사건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구성원) 및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 임기 및 대우 등에 관하여 직원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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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