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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유흥접객원·무대가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6)
- 작성일2026/04/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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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유흥접객원·무대가수)’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8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각하
2026.02.11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유흥접객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세부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유흥접객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매주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결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유흥접객원들의 수입은 출근 여부와 고...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유흥주점 사업장에서 일하던 유흥접객원, 무대가수, 홀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 사업장에서 제기된 사건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쟁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유흥접객원과 무대가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유흥접객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세부적인 업무수행 방식과 출근 여부를 스스로 정하며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점, 출근 여부·고객 유치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 고정급 임금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대가수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구체적인 공연 내용과 방식 등을 스스로 정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 개입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겸직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무대가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신청인 근로자 1명과 홀 서비스 종사자 2명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은 각하되어 사용자가 사실상 승소한 사건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유흥접객원, 무대가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형식상 ‘프리랜서’나 ‘도급·위탁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출퇴근과 업무방식, 고객 유치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입 구조이며,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거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출퇴근 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지시·관리하는지, 결근·지각 시 제재가 있는지,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존재하는지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평소에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근무일지, 메시지·지시 내용, 급여내역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임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유흥주점, 공연장, 헬스장, 학원 등에서 유흥접객원, 무대가수, 트레이너, 강사 등을 ‘프리랜서’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형식적 계약서 명칭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장소를 강하게 통제하고, 결근 시 징계·불이익을 주며, 최소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실질이 근로관계에 가까워지면, 비록 4대 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처리 등을 하고 있더라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관리·분류할지 미리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향후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 설계뿐 아니라 실제 운영 관행을 법리에 맞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유흥접객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세부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유흥접객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매주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결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유흥접객원들의 수입은 출근 여부와 고객 유치 등 영업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대가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어떠한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무대가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대가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 내에 이 사건 근로자와 홀 서비스 종사자 2명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유흥접객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세부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유흥접객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는 매주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결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유흥접객원들의 수입은 출근 여부와 고객 유치 등 영업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대가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어떠한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무대가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대가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 내에 이 사건 근로자와 홀 서비스 종사자 2명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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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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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