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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8)
- 작성일2026/04/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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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기각
2026.02.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1., 9. 8., 9. 19., 9. 22., 9. 24., 9. 25. 경 총 약 10회에 걸쳐 타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비위행위)가 사 제8-1호증 사건조회, 노 제6호증 소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바, 징...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타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여러 차례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리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전자의무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무단 열람한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타 직원 계정을 이용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점,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큼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 분쟁 해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해당 비위로 형사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까지 받은 점,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징계절차가 진행된 사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같이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고도의 개인정보이며,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단 한 번의 무단열람도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 금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서는 장기근속이나 평소 근무성적이 좋더라도, 개인정보 침해·신뢰훼손 행위는 곧바로 징계해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전산시스템 무단접속 행위를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수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해고를 선택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횟수·고의성, 근로자의 직무와 지위, 형사처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유를 징계의결서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징계양정 관련 분쟁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1., 9. 8., 9. 19., 9. 22., 9. 24., 9. 25. 경 총 약 10회에 걸쳐 타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비위행위)가 사 제8-1호증 사건조회, 노 제6호증 소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개인적인 분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고의적으로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원의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점, 비위행위1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1., 9. 8., 9. 19., 9. 22., 9. 24., 9. 25. 경 총 약 10회에 걸쳐 타 직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열람한 행위(비위행위)가 사 제8-1호증 사건조회, 노 제6호증 소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개인적인 분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고의적으로 타 직원의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원의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점, 비위행위1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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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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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