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상시근로자수(해외현지법인 근로자 제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9)
- 작성일2026/04/27 04:10
- 조회 41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해외현지법인 근로자 제외)’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각하
2026.02.11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국내 소속 근로자 수와 해외 현지 법인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까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신청인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한 점,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법인인 점, 단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함께 초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현지 법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의 조직·회계·고용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고용보험 가입 현황 등 인사노무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산정방식과 노동위원회·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 구조에 맞게 인사·조직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국내·해외 법인 구분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해 두셔야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갱신기대권부존재(주 15시간·주 40시간 이중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해외현지법인 근로자 제외),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해외현지법인 근로자 제외)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상시근로자수(해외현지법인 근로자 제외)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