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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업무지시불응만 인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1)
- 작성일2026/04/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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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업무지시불응만 인정)’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5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0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2.1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 상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 내지 근거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가지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주장된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일하게 인정되는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유와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근로자 측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징계의결서에 여러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업무상 요청 불응)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1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나 근거 규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징계양정은 사용자가 실제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징계사유와 그 비위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직은 임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차단되는 중징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단일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1월 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 자체의 하자는 문제되지 않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도한 징계양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징계사유를 여러 개 나열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 규정이 있는지, 실제로 입증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징계수준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은 비례의 원칙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서류, 징계사유 통지 내용, 당시 대화·지시 정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분쟁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를 폭넓게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각 사유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근거 규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직, 징계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선택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전력,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수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준으로 양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규정 부재가 단기적으로는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징계기준·양정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종류·양정기준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실제 징계 시에는 그 기준에 따라 단계적·비례적으로 제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 상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 내지 근거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가지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은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 상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 내지 근거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가지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은 존재하지 않음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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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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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