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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포기(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5)
    • 작성일2026/04/29 04:11
    • 조회 52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신청포기(심문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4.16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및 심문 절차 전반에 걸쳐 연락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전화·문자·이메일 연락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조사와 심문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출석 요구문과 심문일정 통지문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 이상, 더 이상 본안 판단을 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조사요청, 출석요구, 심문일정 통지 등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구제 절차의 출발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리가 부실하여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복 반송되거나, 전화·문자·이메일 연락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다투고 싶은 의사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에 충실히 응하면서, 상대방 근로자의 불출석이나 절차 불응 상황도 객관적으로 기록·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심문회의에 반복 불출석하는 경우, 그 경위를 노동위원회에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 절차가 ‘서면 신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심문에 성실히 참여해야만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외면하고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주소지에서 사건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점, 담당 조사관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절 응답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건 및 심문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외면하고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는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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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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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